업무상실화, 현주건조물 등엔 '인정'... 산불사건엔 관대
법조 "법원 처벌 가벼워... 검찰 기소유예도 많다" 지적
"한전 전향적 태도 있어야 보상"... '차악적' 선례 남길까

[법률방송뉴스]

▲앵커= 앞서 보도한 석대성 기자와 더 얘기해봅니다. 석 기자, 먼저 산불 현황부터 살펴보죠.

▲기자=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정리했습니다. 90년대까지 대폭 줄었다가,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현황을 보면 2017년과 고성-속초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2019년, 그리고 2020년은 소실 면적이 1000ha를 넘기도 했습니다. 작년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계절별로는 겨울보다 봄에 많이 발생했는데, 사계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료를 보면 산불이 갈수록 많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산불진화 헬기 가동률은 낮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에서 진화하는 거란 인식이 큰데, 산불 진화는 산림청이 주도합니다.

담수량이 8000리터인 초대형 헬기 가동률을 보면 2020년 61%에서 2021년 54%, 지난해 상반기 40%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산불진화 헬기는 총 47대인데, 이 가운데 기령이 20년 초과한 헬기는 28대였습니다. 10대 중 6대가 20년이 넘은 셈입니다.

▲앵커= 고성-속초 산불 얘기 더 해보죠. 한전 책임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기자= 검찰의 기소 죄목은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세 가지입니다. 업무상실화는 2000만원 벌금이나 3년 이하 금고로, 단순 실화죄보다 처벌이 무거운데요.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사가 업무상실화 등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는데 현행법상 산불화재 처벌기준은 엄중하지만, 실제 처벌은 전혀 엄중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었고요.

법원 처벌도 가볍고,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도 많다는 후문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기자= 현주건조물 같은 곳에 대해선 업무상실화 혐의가 인정된 판례가 많은데, 실제 법조계 의견처럼 처벌은 경미했습니다.

2015년 춘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화재 안전조치 소홀로 13억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을 낸 근로자와 책임자에게 각 1000만원 정도의 금고형을 선고했고요.

130명의 사상자를 낸 2015년 의정부 주택 화재 때도 관련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경미한 벌금형으로 재판을 마쳤습니다.

2016년 서울 충무로역 화재 때 역사 전기시설 관리를 담당한 관리소장은 벌금 100만원 처분에 그쳤고요.

2018년 영종도에 있는 한 기내식 납품업체 공사장에서 불이 나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땐 책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산불 관련해서 책임자를 처벌한 사례는요.

▲기자= 이번 고성-속초 산불 사건 같은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05년 청대산에 산불이 났을 때 한전 관계자 2명이 검찰로 넘어간 적이 있긴 한데,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앵커= 이번 산불 사건 피해자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방안은요.

▲기자= 일단 재판 결과가 나와야 향방을 알 수 있겠지만, 법조계는 기업이 책임을 다하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양윤섭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형산]
"재산상 손해는 감정결과 등에 따라 재판부가 정형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있어서는 대형 재난인 점, 피해자들의 고통과 손해가 4년여째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감정을 통하여 인정되지 않은 재산상 손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의 강제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과 한국전력의 내부 의사결정을 통한 전향적인 수용이 있다면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취재해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요.

▲기자= 손해사정회가 실사에서 높은 감가율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 보험 가입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손해사정액이 낮은 것에 대해선 손해사정사들도 "회사 지침이라 어쩔 수 없지만, 감가율이 높게 책정된다"고 인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이재민들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데, 이번 사건이 어떤 선례를 남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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