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친누나가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며 강요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16일) 오전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이모(62)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으며, 보호관찰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친누나인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하게 함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정상 불량,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켰다"는 게 검찰이 밝힌 구형 사유입니다. 

이씨는  "물의를 빚어 대단히 죄송하고 고인이 되었지만 누나한테 그렇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고의로 죽이겠다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행동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작년 11월 열렸던 첫 번째 재판에서도 이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었습니다. 당시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사건 하루 전날 피해자와 놀러갔었다는 정황을 제시하면서 "(사건 전날 이씨가) 누나를 남한산성에 데려갔다.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자정 쯤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무속인인 친누나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자신은 더 이상 신을 모시지 않을 것이니 이씨의 딸에게 신을 모시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