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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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일명 '웹하드 카르텔'을 만들어 음란물을 불법으로 대량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가 양 전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7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회사에 대해 저지른 횡령, 배임 등의 범죄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점과 피해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하고,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씨는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직원 폭행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었습니다. 아울러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 역시 대법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들 사건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면 양씨는 도합 징역 12년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양씨는 음란물 불법 유통을 통한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의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 유포를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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