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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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다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입대해 육군 보병사단에서 선임병으로부터 모욕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도 복용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한 후 오히려 더 따돌림을 당했고 결국 2017년 8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이후 A씨 명의로 들었던 보험사 2곳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들은 “극단 선택의 경우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며 약관에 따라 거절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은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은 “적응장애·인격장애로 진단받았을 뿐 환청·환시·망상 등 의사결정능력에 의심을 가질만한 증상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했고 자해는 계획과 통제력이 필요해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은 “A씨는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며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의 사망 때까지 소속 부대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대학병원도 A씨가 사망 직전 극심한 우울과 불안 증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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