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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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군형법에 따른 동성군인 간 성관계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남성군인 A씨와 B씨는 근무시간이 아닐 때 영외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동성군인들이 근무시간 외인 군대 밖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 되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2심 또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해당 조항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행위라고 해도 처벌이 될 수 있는 조항이라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는데 헌재는 2002년과 2011년, 2016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2016년엔 재판관 9명 중 4명은 합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합의가 있는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형벌조항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추행의 시간이나 장소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이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반대의견이 알려지면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해당 조항에 대해 어떤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상고를 기각한다면 기존의 판결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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