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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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천거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4일) 대법원은 오는 3·4월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해 오는 6~16일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선애 재판관은 3월 임기가 끝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 70세를 맞아 퇴임합니다.

대법원은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40세 이상 법조인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앞서 퇴임이 예정된 두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기 때문에 후임도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대법원장은 천거 기간이 끝난 뒤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회의 종료 후 수일 내 헌법재판관을 지명합니다.

대법원은 6일부터 12일까지 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해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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