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무려 11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무죄 사유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이씨는 BK성형외과를 설립한 성형외과 전공의 김병건 BK메디컬그룹 대표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김 대표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김 대표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는데, BXA는 결국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된 겁니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두 사람을 모두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씨도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진행된 재판 중 최후진술을 통해 이씨는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매각 당시 김 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라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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