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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반도체를 포함하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합친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보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의 세액공제율을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또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지난 2011년 중단한 이후 12년 만에 재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합니다.

국가전력기술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이달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합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 지원안과 관련해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이라며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3조6000억원 이상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올해부터 8%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 여당 국민의힘이 제시한 대기업 기준 20%에 한참 못 미치고, 야당 더불어민주당안이 주장한 10%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야당과 산업계는 물론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세제지원 확대 재검토를 지시했고, 정부 기류가 바뀌면서 재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국회에서 불발한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지목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8%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또 올리게 된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로 인하하지 못하고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며 "법인세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았기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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