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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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24명이 지하철 탑승시위로 출근길 지연을 초래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일)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총 30건 29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그 중 27명을 조사해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송치되지 않은 3명도 검찰에 넘기고,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회원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들은 시위에 나서면서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 뿐만 아니라 지하철 운행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전 ‘장애인권리예산·입법쟁취 지하철 행동’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전장연이 증액을 요구한 장애인권리 예산 중 0.8%(100여억원)만을 통과시켜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이동권·노동권·교육권 및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모두 부정했다”며 오는 3일까지 1박 2일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전장연은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면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려다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스크린도어 앞을 가로막는 등 승차를 저지당했습니다. 

이에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회원들은 다른 승강장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오전 9시 13분부터 오전 11시 20분 정도까지 열차 탑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측은 기자회견에서도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는 등 전장연 측의 발언을 끊으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전장연을 상대로 '무관용' 방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작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서울교통공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장연에는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해당 강제조정안에 따라 전날 전장연은 "5분 이내로 탑승하겠다"고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1분만 늦어도 큰일이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두 혐의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양 변호사는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범죄"라며 "지하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장애인 교통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한 행위로 평가되어 양형사유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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