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벌어지는 장애인단체의 기습 시위가 올해 들어서만 7번째로 발생하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8일) 오전 7시 41분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승하차 시위에 나섰습니다.

전장연 시위의 배경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 원 등 때문입니다. 

설 연휴 이후부터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거의 매일 발생하다시피 하면서, 열차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관련해서 "아무 관계 없는 시민들 인질로 잡나"라는 부정적 반응과 함께 "안타깝다"는 상반된 여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34살의 직장인 최모씨는 "장애인 문제와 아무 관계없는 시민들을 인질로 잡아두고 피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테러를 통해 목적을 이루겠다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불법 시위는 강경 대응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30대 박모씨는 "장애인단체가 저렇게까지 안했으면 기사도 많이 안 났을 거고, 이 같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경찰은 시위에 가담한 장애인단체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상임대표 A씨를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해당 혐의들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는 사전 신고 없이 기습적으로 시위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집합금지 위반,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들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고의적인 열차탑승 지연행위로 인해 운행지연이 발생한 부분은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시위 목적이나 행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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