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국내 변호사 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차기 수장을 뽑는 경선 레이스의 서막을 올린 가운데, 법률방송에선 지난 주 부터 변협회장 후보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들 모시고 특별대담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두 번째 순서로 김영훈 후보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말씀 그리고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영훈 변호사= 저는 대한변협 제52대 협회장 선거에 기호1번 후보로서 출마한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협회장 후보로서의 저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한 말을 지킨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의 지금까지 활동내역과 미래에 대한 저의 청사진으로 저를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네. 이번 선거 출마의 변 한 말씀 해주신다요.

▲김영훈 변호사= 저는 대한변협 47대 집행부에서는 사무총장, 그리고 51대 이종엽 집행부에서는 부협회장을 맡아서 변호사님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기획하고 집행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협회장으로서 책임지고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앵커= 지난 2년 간 변협 집행부에 몸담아 오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회무, 그리고 변협 차원의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지 궁금합니다.

▲김영훈 변호사= 제가 가장 보람찬 역할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사설 플랫폼의 대안인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기획하고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설립추진TF 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한 내역들입니다.

사설 플랫폼의 경우에는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해치는 그런 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변협에서는 공공플랫폼으로서 나의 변호사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변호사는 국민들에게는 정확하고 투명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변호사들에게는 홍보의 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범한 지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세정보를 제공하시는 변호사님들이 6100명입니다. 이는 사설 플랫폼으로서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숫자이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1위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변호사 경우에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와 협의해서 대검찰청 사이트하고 링크를 걸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과 협의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바로 나의 변호사로 링크를 활용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장점을 발휘해서 국민들에게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나의 변호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바쁜 유세일정도 하루 접고 지난주에는 부산에서 국민들에게 앱을 깔아드리면서 홍보활동을 직접 펼친 적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협이 개선해야 될 부분 물으셨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회원들과의 소통이 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의 공약 중 하나로서 ‘찾아가는 협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 한 번 정도 회원들과 조찬모임을 하면서 직접대화를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회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메일을 개설해서 제가 질의와 응답을 직접 회원들과 할 생각입니다.

▲앵커= 소통 강조해주셨고요. 이번 선거의 쟁점 크게 2가지라고 보여 지는데, 로톡으로 대표되는 민간 법률 플랫폼, 그리고 세무사·변리사 등 다른 직역과의 갈등 해소 등이 꼽히고 있죠. 이같은 굵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영훈 변호사= 아까 대안으로서 나의 변호사를 말씀드렸는데요.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성공으로 인해서 사설 플랫폼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 목표입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확실한 효과가 입증된 징계방침을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방침을 사전예고하고 집행함으로서 4000명대의 회원이 이제 5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제 거의 사설 플랫폼의 수명이 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사설 플랫폼의 부작용이었던 ‘형량예측’ ‘징역 몇 년’ ‘콩밥식당’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점이 저희가 노력한 결과라고 보이고요. 압도적인 회원들의 찬성에 의해서 윤리장전이 개정되고 광고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 규칙이 마련됐으면 저희 회원들은 단결해서 이런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설 플랫폼에 대해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회원들에 대한 징계만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그 효과는 결국 여태까지 노력을 무이로 돌아가게 하고 오히려 그동안의 변협의 노력들이 특정 사설 플랫폼을 광고해준 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회원 징계를 반대한다는 명분하에 규칙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사직역 문제도 같이 물어보셨는데요. 세무사, 변리사 등 유사직역 문제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로스쿨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서 로스쿨 교육체계 속에 포함시킴으로서 직역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반발은 공무원 경력자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될 텐데요. 그 부분은 로스쿨 입학의 문호를 경력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확대한다든지 등의 여러 방법으로 상호 합의를 이뤄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또 후보자가 언급하셨던 것 중 ‘법률보험’과 ‘채권추심시장’을 개척분야로 지목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훈 후보자=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시장은 매우 불안정하고 10여년 째 계속 수축되고만 있습니다. 법률시장이 확대되고 또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서 변호사제도가 굳건하게 유지되고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시장의 안정성과 확대는 법률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독일의 경우에는 법률보험에 전 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법률보험에 의해서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 혜택은 보험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보험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법률보험을 잘 개발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변호사공제제단을 추진해서 지금 법무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법률보험을 개발하고 보험회사와 함께 캠페인을 벌여서 법률보험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법률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채권추심시장의 경우에는 98년 이전에는 변호사들이 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아서 부실금융채권이 많이 늘어나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새로운 추심회사라는 업종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추심회사들의 매출이 연 2조원 이상이 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변호사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원래 변호사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추심회사를 당장 없앨 순 없어도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변호사들이 국민들에게 편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심업을 운영하시는 변호사님들이 300여명 계시는데 그 외에도 100분 이상 제가 ‘채권추심 변호사에게’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새로 추심업무를 해보겠다고 신청해주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 분들은 제가 신용정보제공 회사하고 단체계약을 맺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변호사공제제단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시장으로의 직역확대를 위해서 신용정보제공사 단체가입과 ‘채권추심은 변호사‘에게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채권추심 법률보험을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상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추심 사건을 유치해서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나눠드리고 이를 변호사들이 잘 처리함으로서 국민들에게 편익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 IMF때 순식간에 잃어버린 2조원대 채권추심시장을 변호사님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후보자의 다른 주요 공약들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김영훈 변호사= 최근 문제됐던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 지금 대형로펌에 대해서 몇 번 압수수색이 있었죠. 이렇게 쉽사리 증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상담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압수수색함으로서 먼저 수사를 시작하겠다, 그것부터 하겠다, 이런 수사기관의 자세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인정된 국민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피해자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긴 합니다. 저희 51대 집행부에서도 법률안을 발의하는데 도움을 드려서 지금 2건의 법률안이 발의돼있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되면 반드시 이를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막을 것입니다.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손쉽게 증거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이런 편법을 쓰지 마시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변론권 침해 긴급대응센터’를 개설하겠다고 공약에 밝힌 바 있습니다. 입법이 되기 이전에도 변론권 침해 긴급대응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수사기관의 과잉행동은 철저히 막아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번 문제가 된 사안에서도 검찰총장에게 공개서한을 드리고 만나달라고 청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비록 직접 만나서 설명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이미 공개서한은 전달됐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되면 더욱 강력하게 이런 과잉수사는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 공정거래 분야 등 행정조사 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이나 감사원법에 정당한 행정조사 절차에 대한 규정들이 미비합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행정조사 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변호인이 조사절차에 참여하겠다는 것까지도 거부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해당 법률이 개정돼서 적법절차에 대한 규정들이 신설돼야 합니다. 이 부분 입법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그런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단계에서라도 행정조사 절차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해서 계속 감시하고 항의하고 변호사들을 위해서, 변호사들의 조력권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변호사님들을 위해서는 육아 긴급도우미 제도, 그리고 지방에 계신 변호사님들을 위해선 각 고등법원 단위로 하급심 판례 검색대를 설치하도록 법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이제 조금 민감한 질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현 집행부와 비집행부 사이 대립각이 세워지기도 했었죠. 또 선거 막판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남은 변수 중 하나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훈 후보자= 지금 집행부에서, 같은 집행부에서 두 후보가 나왔다고 해서 유권자들도 혼란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단일후보가 나와야겠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토론을 통해서 서로 연설을 하고 투표를 거친 결과 제가 두 차례 다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후보로서 제가 먼저 등록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사전토론회와 투표결과를 불복하시고 한 분이 후보등록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약속을 지키고 단일화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는 심정입니다만 그러나 현재로썬 완주를 고집하시는 걸 가정하고 저 단독으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52대 변협회장 ‘김영훈'을 꼭 뽑아야 한다, 이유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영훈 변호사= 공공성이 지배하는 법률시장을 사기업에게 뺏긴다는 것은 저희 변호사들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막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안으로서 나의 변호사를 제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설 플랫폼을 막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행정조사 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역확대 문제, 유사직역과의 최종적인 통폐합을 통해서 저희 법률전문직이 제대로 정리가 되고 또 국민들에게 편익성을 많이 제공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큰 틀을 짜서 초석을 닦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한 말은 지킨다’, 언행일치 유일무이를 강조해주신 기호1번 김영훈 후보자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