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주최 일반인 대상 북토크 참여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쉽게 알아가는 법”

[법률방송뉴스]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20일, 법원도서관(관장 윤승은)이 주최하는 시민 대상 민사법 강연에 나섰습니다. 최근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을 출간한 호 교수의 북토크 성격으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호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민사법은 우리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공기나 물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권리란 의사의 힘’이라고 말한 독일 법학자 사비니의 학설을 바탕으로 할 때 민사법의 모든 조문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사의 힘’을 연결고리로 하여 민사법의 중심 내용인 ‘행위능력(제한능력제도),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다양한 의사표시의 모습과 그 효과, 계약 체결의 과정(청약-거절-승낙)’ 등을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한 시민으로부터 “AI 판사가 실제로 나올 거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호 교수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공지능이 넘어서면 안 되는 윤리적인 경계를 긋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AI가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호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영남대 교수, 서울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초대 이사장, 서울대 법대 학장,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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