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시민 위한 쉬운 민사법
법원도서관, 12/20 북콘서트 개최

[법률방송뉴스] “법은 어려운가? 맞다. 어렵다. 또 복잡하기도 하다. 민사법은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공기나 물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민사법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주는 연장이다. 평소 법의 ‘ㅂ’자라도 알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일을 그마저 몰라 손해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온 국민이 민사법의 기본 틀이라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서문 중에서)

호문혁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쉽게 풀어쓴 “이야기 민사법”을 출간했습니다(베네딕션).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정말 쉽게 알아가는 법!”이라는 이 책의 부제는 독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민사법을 쉽게 익혀서 일상생활에 잘 활용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뜻을 반영했다는 게 출판사의 설명입니다.

본서는 기존 민사법 교과서가 설명하는 범위와 순서를 바탕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자가 풀어낸 경험담 또는 비유가 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대리 제도를 손오공의 분실술에 빗대어 ‘현대판 분신술’로 설명하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봉이 김선달을 끌어들여 재미있게 풀어내는 식입니다.

모성준 대전지방법원 고법판사는 “교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쓰신 이 책은 평소 민사법을 배워 보고픈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궁금한 대학생들, 민사법의 구체적인 실무를 알기 원하는 예비법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민사법의 원칙이나 실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나홀로 소송의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출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법을 많이 알아야 세상을 당당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ID iha***), “꼭 필요한 상식적인 민사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담긴 것 같습니다. 알차고 재미있을 것 같아 꼭 읽어보고 싶네요.”(ID pro***)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출판사 측은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모든 민사법 영역을 아우르므로 시민들이 한결 쉽게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법 전공 또는 법 관련 진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초 학습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법원도서관(관장 윤승은)은 오는 12월 20일(화), 오후 3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법원도서관 법마루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호문혁 교수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시민 누구나 강좌에 참석할 수 있으며, 19일까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 행사·강좌신청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날 진행되는 북콘서트는 법원도서관 유튜브 채널 및 법원TV(tv.scourt.go.kr)에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신청자 중 선착순 30명에게는 <호문혁 교수의 이야기 민사법> 도서가 증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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