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사건 주범으로 파악된 전모씨가 지난 5월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횡령사건 주범으로 파악된 전모씨가 지난 5월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회삿돈 707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형제 뿐 아니라, 범죄로 벌어들인 돈임을 알면서도 57억을 받은 형제의 부모와 아내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우리은행 돈을 빼돌린 주범 전모씨 형제는 횡령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도 추가기소 됐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남·구속)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어제(20일)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전씨의 아버지(76·남), 어머니 신모씨(72·여), 공범 동생의 아내 김모씨(41·여) 등 7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전씨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들이 범죄로 빼돌린 돈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각각 13억3000만원, 6억2000만원을 아들들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동생 전씨의 아내 김씨는 혼자서 37억7000만원을 받아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전씨 형제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들 7명도 재판에 넘긴 가운데, 7명 중 1명은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 7명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을 무상으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전씨 형제의 횡령 금원 중 74억여원을 수수한 22명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참가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형 전씨는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 간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횡령금을 송금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6월 우리은행이 채권단으로 들어가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관련 사문서를 위조해 은행에 보관돼 있던 거금 관리를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옮기는 대범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당시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수인 이란 '엔텍합'으로부터 계약금 잔액 293억원을 몰취해 보관중이었는데, 전씨는 채권단협의회 약정서를 위조해 해당 계약금 잔액 관리를 자기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가올 전씨 형제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지난 12일 해당 재판부에 전씨 형제의 횡령액을 당초 614억원에서 707억원으로 늘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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