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됐습니다. 항상 이맘 때 쯤 되면 다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시죠. 세금에 대해서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주 ‘돈 되는 법’에선 연말정산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얘기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제가 알기론 12월달 급여와 상관없이 내년도 2월 급여 지급 때 정산 받아서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가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이유가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시는데 세금에 대한 신고만 내년도에 할 뿐이지 연말정산은 결국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수입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끝나기 전에 본인이 어느정도 연말정산을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이런 걸 한번쯤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보충적인 행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벌써 오픈했다고요.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국세청 홈페이지 그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직장인들 연말정산을 내가 2월달에 실제 하기 전에 미리 서비스를 확인해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가시면 언제든지 확인해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 내용을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겠네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까요?

▲김철현 세무사=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공제받으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뒤에서 설명이 많이 나오는 단어 딱 2가지에 대해서만 이론적으로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릴게요. 바로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점인데요.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소득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매출, 즉 내가 받은 월급에서 경비를 쓴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라는 것을 차감한 후에 세율이 곱해져서 세금이라는 계산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뺀 후에 내가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확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거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에 공제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공제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더 받기 위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차상진 변호사= 가장 먼저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무주택근로자가 총 급여에 따라서 월세지급액의 12%만큼, 최대 7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아파트나 다세대뿐 아니라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혹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서 공제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통장으로 월세 지급한 내역과 계약서만 갖고 계시면 5년 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전입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을 좀 잘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적공제 요건도 12월 31일자 기준인거죠?

김철현 세무사=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제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인적공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일자는 아까 설명해주신 것처럼 12월 31일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혹시나 내가 결혼식은 했지만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절세적인 측면에서 혼인신고를 통해서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신 거고, 이렇게 배우자가 생기면 배우자의 기본적인 인적공제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까지도 내가 추가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이것 들 외에 연금저축을 통해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데, 얼만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철현 세무사= 이렇게 연금저축처럼 금융상품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납입한 금액의 최대 16.5%씩, 그래서 최대 66만원씩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건 납입시점에 상관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혹시나 더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 더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12월 31일이 지나가기 전에 400만원을 일시 납부하신 경우에도 똑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퇴직연금계좌 같은 것들, DC나 IRP 같은 것들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불입을 하고 계신다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1만원까지 공제한도를 높이실 수 있으니 이것도 꼭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공제를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앵커= 연금저축의 경우 일시에 납부를 해도 한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할 것 같네요. 이것 외에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해서 개정되는 내용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올해에는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거나 생긴 것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제금액이 늘어난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월세 세액공제 금액도 올해부터 최대 15%까지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있는데, 이 공제율이 40~80%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사용한 금액들은 아쉽게도 40% 공제율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반기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선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김철현 세무사=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원래 당초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됐던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연장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청약 저축의 소득공제 기한이 3년 더 연장됐습니다. 혹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계신다고 하면 납입한 금액의 최대 240만원을 한도로 해서 납입액의 40%만큼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큰 제도이거든요. 이 공제만 받아서 계산을 해본다면 실제로 저희가 1년치 중에서 이런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는다고 하면 한 달치 월세를 공짜로 받는 혜택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개정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지만 확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를 확인 한 번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 2월달 쯤에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이번 주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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