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안녕하십니까.

▲앵커 = 안녕하세요. 이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들에게는 3개월 정도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오히려 세금을 환급해준다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변호사님 종합소득세 신고란 어떤 것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 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있는 개인들의 경우 모든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모든 소득‘이라하면 이자, 배당, 사업소득, 프리랜서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에 따라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말씀드린 종합소득세란 국세와 지방세를 전부 포함한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개인들 중에서 일부는 납부만 3개월까지 연장된 경우도 있고, 뒤에 추가로 설명 드리겠지만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6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앵커= 결국 1년 동안 벌은 총소득을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군요. 구체적으로 개인들 중에서 누가 신고대상자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김철현 세무사= 네.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오히려 내용이 복잡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더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때 금융소득이라 함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으로 만약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소득자 중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했지만 복수근로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는 근로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말고 간략하게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잖아요. 혹시나 그 때 세금이 누락됐거나 아니면 공제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여 반영해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합산과세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소득을 2가지 이상 받으셨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 ‘N잡러‘라고 해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앵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이라도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납부하는데, 다시 되돌려 받는, 환급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것 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 네. 만약 프리랜서 소득만 있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는 대상자들이 약 227만명 정도 되고, 되돌려줄 세금이 5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들이 세금을 마치 돌려받는 것처럼 광고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다’라고 할 정도로 환급을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혜택을 많이 줄여서 환급은커녕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보시면요. 여기에도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세금을 신고하자니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급해야 될 수수료가 받는 혜택보다 크다 보니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휠씬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치 세금이 당연히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히려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앵커 = 저도 신고를 하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건 아닌가보네요. 이렇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김철현 세무사= 네 물론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많겠지만 종합소득세 안내문이라고 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거든요. 혹시나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I유형이라는 게 나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유형을 쉽게 설명 드리면 국세청에서 ‘과거에 신고 됐던 자료를 내가 확인해본 결과 너한테 어떤 부분을 전달하고 싶다’, 일종의 ‘경고문’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국세청의 I유형 자체가 국세청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다보는 거니까 실제와 다를 순 있지만 어쨌든 국세청에서 무언가 나에게 전달해주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내용을 확인해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I유형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득률 저조와 적격증빙과소수취입니다. 이때 소득률 저조라는 것은 지난번에 신고한 즉, 작년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소득률이 업종별, 외형별, 시군구별 평균소득률 대비 80%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국세청에서 봤을 땐 ‘네가 비슷한 업종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소득률이 너무 낮은 것 같으니 혹시나 사업과 관련해서 쓰지 않은 경비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신고 때는 정확하게 신고를 해달라’라고 하는 게 소득률 저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 적격증빙과소수치라는 게 있는데 국세청에서도 사업자가 경비 등으로 쓴 내용에 대해서도 다 홈텍스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자료와 납세자가 실제로 신고한 자료에 대해서 경비가 예를 들면 5000만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게 혹시나 사업과 무관한 비용도 경비에 반영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격증빙과소수치라는 경고문을 발송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해보고 이번 신고 때는 이 부분에서 누락되는 것 아닌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와 국세청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된 내역을 전부 분석 하는 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성실신고제도에 꼭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차상진 변호사= 국세청에서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을 ‘성실신고대상자’라고 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5억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수입금액이 그 이하라도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2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60%만큼, 12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개인은 일반 사업자들과 달리 의료비와 교육비를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만큼 불이익도 있는데요. 만약 성실신고의무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5%만큼 가산세가 발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란 세무대리인이 해당 신고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라고 해서 만약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자가 세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발급해준 세무대리인도 역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 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