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외국기업 유치 조치할 수 있을 것"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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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답보에 있는 여야에 2차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라도 인하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15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예산부수법안을 들고 나왔는데, 야당 반대로 처리가 막혔습니다.

김 의장은 정부안대로 3%포인트 줄이되, 시행을 2년 유예한다는 중재안을 건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중재안을 두고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 (세금)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관련해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담자"고 말했습니다.

해당 예산에 대한 야당의 전액 삭감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하자는 취지입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를 잘할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의장으로서 제시하는 마지막 조정안"이라고 여야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639조원의 예산안 중 5억여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건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결단을 내려 수용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로 정한 협상 시한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날 중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면, 늦어도 내일(16일)까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김 의장 중재안을 두고 여야는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크게 보고 양보해달라"며 "저희는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진지하게, 책임있게 나와달라"며 "의장이 고심 끝에 준 제안인 만큼 정부·여당이 정말 깊게 들여다보고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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