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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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앞으로 사법·행정 분야에선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여야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또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 중 찬성 241,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 나이', 일부 법률에선 '연 나이' 사용으로 혼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엔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속(係屬)할 때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만 나이를 쓰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다른 나이 계산을 사용해 법적·사회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일상생활 속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자 윤석열 정부 대표 국정과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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