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국민 대다수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만 나이 통일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에 찬성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법제처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총 6394명을 대상으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81.6%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법안이 시행됐을 때 실제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86.2%의 응답률로 “그렇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이 있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돼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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