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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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은 사람은 3년간 공직 임용이 금지됩니다.

여야는 오늘(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재석 249명 중 찬성 24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46명, 기권 3인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공무원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로 정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성범죄는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스토킹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으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법안은 통과에 힘을 받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공무원 채용 후보자의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채용 후보자의 자격상실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활용되지 않는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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