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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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질 입법" 등의 표현으로 야당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오늘(2일) 논평을 내고 "공적 책무를 짓밟고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고 민주당을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1일) 과방위에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야당 몫 1명을 맡았고, 안건조정위는 시작 3시간도 되지 않아 무력화됐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서 90일의 숙의기간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 충분히 여야가 숙의하라는 것인데도, 민주당은 이런 국회법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입법 꼼수를 또다시 방송법에 적용시켜 입법 폭거 편법을 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언론인 출신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서 완전히 박탈하고, 민주당 일부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 일부 세력에 헌납하려는 '공영방송 완전박탈' 법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후견주의 완전타파'를 내세우지만, 오히려 언론노조를 등에 업은 정치후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운 반민주적 행태와 오만함은 결국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저질 입법을 무려 공영방송의 민주화라고 하고 있다"며 "민노총의 입법 시녀가 돼 공영방송을 노조에게 상납한 것은 방송의 민주화가 아니라, '민주노총화'"라고 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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