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목을 삐끗해서 동네 정형외과에 갔는데요. 물리치료를 권유하더라고요. 이후 물리치료사에게 치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 상태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병원 의사와 간호사에게 따졌는데, 얘기하다 보니 저를 치료해준 물리치료사는 아직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 보조로 뽑은 사람이 물리치료까지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생각해보니 그때 병원에 가서 의사 문진이나 진료 없이 바로 물리치료를 받은 적도 여러 번인데요. 처방 없이 물리치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MC(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환자가 많다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따로 건강 상태라든지 어떤 상태인지 진료를 하는 그 단계가 아예 생략된 채로 바로 이렇게 물리치료실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이 내가 이제 뭐 사실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료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물리치료도 과연 이러한 의료행위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 아닐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네, 맞습니다. 물리치료의 경우라 할지라도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MC= 네, 말씀주신 것처럼 물리치료 역시도 사실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주신 바에 따르면 전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처벌수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우리나라는 의료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서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MC=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게 될 때 의료법 위반으로 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상담자 분께서는 이걸 어디 가서 내가 어떻게 좀 호소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의료보건 관련한 관공서에 연락을 하셔도 되고 통상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찰서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다,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MC= 네, 수사기관에 가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다, 라고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피해자 당사자다 보니까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물리치료 행위를 구체적으로 한, 그니까 자격이 없는 그 사람도 사실 문제지만 병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될 것 같아요. 병원 원장이 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냥 물리치료 이런 거, 이런 거 해라, 라고 이렇게 시켰다면 이런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수익을 취득한 사람이 그 원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불법성이 크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와 함께 공동으로 가담을 한 자, 또는 공범이든 간에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은 의료인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범법자로서 똑같이 처벌이 되게 됩니다.

▲MC=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장 자체는 사실 의사로서 면허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시킨 경우라면 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다 보니까 다른 병원을 찾아서 지금 다시 좀 치료를 받고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찾았던 병원에서 진료비라든지, 진료를 안 받았다고 한다면 이 물리치료를 받았으니까 그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고 두 번째 병원 다른 곳을 찾아서는 거기에서 진료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비가 발생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이중의 치료비와 그리고 나는 어쨌든 한 곳에서 치료를 다 마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번거롭게 두 곳이나 가야되고 다시 상태가 좀 악화돼서 내가 굉장히 좀 피해를 봤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어떤 걸 주장하시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추가적인 치료비, 이로 인한 상처가 지속되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그런 위자료까지 모두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MC= 네, 기존에 지불하셨던 치료비, 그리고 새롭게 내가 다시 내게 된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저도 치료 같은 거 받을 때도 있는데 그 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한 번 받고 진료를 받은 다음에 물리치료를 받든 치료를 받든 이렇게 조금 정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만나지도 않고 바로 그냥 물리치료를 받았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료없이 물리치료만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하서정 변호사=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런 처음부터 의사의 진료나 진단, 처방없이 바로 물리치료만 받게 됐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처방을 미리 받았다거나 미리 받아서 그 다음에는 그 처방에 따라서 물리치료를 그 횟수에 따라서 받았다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아무런 의사의 진단 없이, 진료 없이, 물리치료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C= 네, 그러게요. 처음에 물리치료를 받는 거 안 받는 거 아니면 받더라도 어느 범위에서 몇 회를 받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다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초반에 의사의 처방이 아예 없고 진료도 아예 없는 상황에서 바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물리치료만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이렇게 꼭 물리치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료기관 내에 있으면서도 의사를 전혀 만나지 않고 또 감언이설로 굉장히 저렴하다든지 효과가 매우 좋다든지 이런 꼬임에 넘어가서 의료기관에서 내가 치료를 받는 것처럼 속임을 당해서 치료를 받는 부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 의사를 만나지 않고 의사의 제대로 된 처방이 없이 의료기관 내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위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의사는 왜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한 번 체크를 반드시 해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MC= 네, 변호사님 말씀 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러한 치료를 받았는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해당 병원 원장뿐만 아니라 그 물리치료를 한 그 행위자 모두에게 좀 문제를 삼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잘 생각을 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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