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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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오늘(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시멘트와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 건설·생산 현장이 멈췄고,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국민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덧붙여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시겠지만, 이를 감내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철도 부문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는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와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갖고 있다"고 쓴소리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내세웠습니다.

또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를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앞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지난 6월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대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총 31개 단체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안전운임제 영구화'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화물연대 입장을 비타협적 협상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후 단거리(50km 이하) 운임은 무려 42.6%나 올랐는데, 모든 경제 주체가 유류비 급등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운데 '차주만은 한 푼도 손해볼 수 없다' 고집하는 건 떼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되는데, 당사자는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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