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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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마스크와 반창고, 두통약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에 팔면서도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도 듣지 않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초 A씨는 "판매자 가격표시제에 따라 일반약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지헌)은 오늘(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에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 말이 안 될정도로 비싸게 의약품을 팔은 A씨는 25차례에 걸쳐 124만 8,000원 상당의 차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흉기로 종이 상자를 찌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고 바로 결제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을 판매했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위협하고 폭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 중"이라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데 범행 당시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A 씨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 역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당 약사는 지난 2019년 5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방영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창가에 성 관련 단어들로 창문을 도배하고, 심지어 유리창에 성인용 인형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 약국은 전통시장, 초등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천안시와 경찰이 문구와 그림을 뗄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그림은 산불조심을 강조한 것으로 성기를 표현한 게 아니며, 게시한 문구들은 약국 영업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며 철거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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