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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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관 전 대법원장이 오늘(14일)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윤 전 원장은 1962년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윤 전 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을 거쳐 1988년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1989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993년 제12대 대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세기 마지막 대법원장을 지낸 그는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법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윤 전 원장의 가장 대표적 사법제도 개혁 성과로 꼽히는 것은 1997년부터 시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으로, 해당 제도가 없던 이전엔 판사는 수사기록만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었습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 제도 전에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기 보다는 구속부터 먼저 하고 추가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 편의 중심의 관행이 있어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윤 전 원장은 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을 새로 만들고, 법관평제도 도입 등의 업적도 이뤄냈습니다. 

윤 전 원장은 퇴임 후엔 2000년 영산대 석좌교수 겸 명예총장에 취임했고, 2004년부터는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장(葬)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으로,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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