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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경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에 추진된 사례는 많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범진보권이 제출한 이태원 압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어제(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야권은 오는 24일까지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겠단 구상이지만, 여권은 여전히 수사가 우선이란 점을 피력하며 반대의사를 고수 중입니다.

야권은 과거 대형사고 발생 때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물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국정조사와 검경수사를 병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경우 국정조사와 수사 중 무엇이 우선이라는 얘기는 정치생활 20년 넘도록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형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매우 드물고,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 진행되긴 했습니다.

일단 국정조사는 제헌의회 때부터 운영했는데, 관련 근거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합니다.

이후 13대 국회는 지난 1988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제정으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따로 정합니다.

현행법상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절차를 개시합니다.

국정조사를 원하는 의원이 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면 교섭단체 간 협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확정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의원 181명이 서명했고, 특위는 정당별 의석 비율대로 총 18인으로 구성하도록 정했습니다.

특위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면 공식적인 국정조사가 열립니다.

통상 국정조사 계획은 여야 합의가 됐지만, 이번엔 야당이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래는 1988년 국조법 제정 후 발생한 대형사고입니다.

△1993년 3월 28일 부산 구포 열차전복(78명 사망) 
△1993년 4월 19일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34명 사망) 
△1993년 6월 10일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20명 사망) 
△1993년 7월 26일 목포공항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66명 사망) 
△1993년 10월 10일 서해 훼리호 침몰(292명 사망)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32명 사망) 
△1994년 12월 7일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12명 사망) 
△1995년 4월 28일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101명 사망)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502명 사망) 
△1999년 6월 30일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23명 사망) 
△1999년 10월 30일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57명 사망)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192명 사망) 
△2008년 1월 7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10명 사망)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299명 사망) 
△2014년 5월 28일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22명 사망)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2018년 1월 27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46명 사망) 
△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38명 사망)

20건 안팎의 사고가 있었지만, 국정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삼풍백화점 붕괴와 세월호 침몰 참사 때 총 두 번뿐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당시엔 국회 진상조사반만 운영했습니다.

성과는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국정조사 이후 여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을 제·개정했습니다.

삼풍 사고는 공사의 일관성 상실,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부실화, 형식적 감리 등 공사 추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도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유착비리 등에 따른 행정관청 감리·감독 소홀도 적발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서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당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설계·시공·감리는 물론 건물 유지·관리와 공무원 유착 등 분야별 전담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고 이준 삼풍백화점 회장과 아들 이한상 사장, 뇌물을 받은 이충우 전 서초구청장 등 25명을 기소했습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등 299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 당시 특위는 별다른 성과를 못 냈습니다.

특위는 이렇다 할 실적 없이 활동기간 90일 중 4분의 1을 흘려보냅니다.

결국 청문회도 한 번 열지 못하고 활동을 마쳤고,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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