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이 남북교류협력법의 합리적 해석기준 모색과 남북관계의 법치주의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법제연은 오는 11일 윤산평화법제포럼과 함께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다이아몬드홀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실제와 입법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제1세션에서는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법의 해석기준 연구 총론’을 주제로 발제하고, 류지성 법제연 통일법제연구팀장과 이주형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갑니다.

제2세션에서는 홍유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의 ‘남북교류협력법의 인적교류 조항 분석’, 배보람 화우공익재단 변호사의 ‘남북교류협력법의 물적교류 조항 분석’, 김광훈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의 ‘남북교류협력법의 협력사업 조항 분석’ 순으로 발표가 진행됩니다.

토론자로는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박훈민 강릉원주대 교수, 장원규 법제연 연구위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권형둔 공주대 교수,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섭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계홍 법제연 원장은 “우리의 통일정책은 내용적, 절차적으로 합헌적이어야 하며 남북통일 역시 법제통합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이 앞으로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제연은 남북교류협력법의 법률 해석에 관한 갈등 최소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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