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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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이르면 내일(10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정부, 중소기업 단체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제로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14년 이상 꾸준히 논의됐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안 맞는다는 우려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는 평가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하도급 업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자 제도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법제화에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중"이라며 "점검할 건 점검해야 하지만, 더 시간을 끌 수 없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는 지난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대기업 30개사를 포함해 위탁기업 44개사, 수탁기업 317개사 등 총 361개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변화를 위한 두 번째 걸음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호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실천이 더해져야 현장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선진국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계약 시스템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하는데, 한국은 납품단가가 올라도 반영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급적용을 안 해줘 중소기업이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를 잘 실시하는 모범적 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은 여전히 연동제를 하지 않고 있어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중소기업 36%가 수탁기업이고, 근로자 41.5%가 수탁기업에 종사해 납품단가 제값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7곳과 국민 10명 중 9명이 연동제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고, 여야도 합의한 사항인 만큼 조속한 법제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회의 후 "그동안 진행돼 온 납품단가 연동제 성안된 법안을 설명드렸다"며 "이에 대해 아주 반가워하는 동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성 의장은 "이 법안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 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약자를 위한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소액 계약, 단가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에는 수·의탁 기업이 서로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예외사항을 두도록 합니다.

대기업 등 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외사항 합의를 강요하면 이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중기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각 기업에서 납품단가 연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 조정을 요청하면 중기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 시정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 지원본부 신설 등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 중기청 등 소속 기관장이 직권조사나 분쟁조정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위임 근거도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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