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원경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원경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대가족 중 변호사가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022년 시즌6에 이르고 있는 드라마 「체서피크 쇼어」는 대가족 중 장녀 에비가 뉴욕에서 금융컨설턴트로 바쁘게 지내다가 아름다운 해변가 소도시로 돌아와 정착하는 결정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소설 원작으로 홀마크 채널에서 제작한 가족극답게, 바람잘 날 없고 수다스러운 오브라이언가 5남매의 직업은 둘째 응급구조사, 셋째 작가, 넷째 변호사, 다섯째 바닷가 여관주인으로 다양하고 주변 인물들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시즌5에서는 신뢰받는 토박이 건축사업가인 아버지 오브라이언이 오래된 동업자와 함께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거래처로부터 사기와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맏이와 넷째 변호사가 회사의 문서창고를 뒤지며 공사계약서를 보관한 박스를 꺼내어 검토하다가, 십수년 전 온 가족이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날짜에 동업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서명한 영수증을 발견하여, 아버지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찾아내기에 이릅니다.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의 위조와 변조, 동행사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 중 권리의무의 발생과 변경, 소멸에 관한 문서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서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고,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하여 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서명날인이 제대로 되었더라도, 명의자 본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조직의 일원이 내부문서를 활용하여 위조행위를 한 경우 서명날인이 문서 명의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하여 찍혔다거나, 작성권한을 초월하였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감보관대장을 만드는 등 세부절차를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상 신임관계를 배반하고 회사에 손해가 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으므로, 문서 위조 사건에 있어 사기와 배임은 항상 위조의 짝처럼 같이 들여다보면서 전자이메일과 데이터 증거확보와 보존에 힘써야겠습니다.

말이 아닌 문서로 중요한 계약의 내용과 명의자가 확정되기에 종이뭉치가 창고·서랍 속에 남아서 발견되던 시대와 데이터센터에 보관된 전자정보의 탐지가 중요한 시대가 공존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전자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입니다.

문서의 내용과 형식의 진정성립 문제는 21세기에도 계속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므로, 중요한 거래와 사업에 있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