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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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국민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손배·가압류 제한,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법안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개정안에 따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파업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한다"며 "사용자에 대해서는 대체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수단이 없다"며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현행 노동관계법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며 특히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등은 과보호 대상"이라며 "오히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사회안이 시급하다"며 노란봉투법 입법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조계 "사용자-근로자 이유 없는 차별, 평등권 침해" 

이후 정희선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정희선 변호사는 "노조법 개정안 제3조는 실상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조의 임원·조합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며 "사용자를 노조와 근로자와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경영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춰볼 때,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파업에 대해 민사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에서 헌재가 평등권, 재산권, 경영권, 재판청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길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가 크며 민사법·노조법 체계에 어긋난다"며 "일본, 영국, ILO 등 선진국 입법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서 책임 비중에 따라 (손배액을) 결정하는 방향들은 유지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뒤이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용춘 전경련 고용정책팀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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