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도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몇 가지 위헌 소지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으면서도 불법을 보호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위헌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판례와 입법 취지를 최대한 감안해 법 개정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 의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명칭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원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노란봉투에 4만7000원의 성금을 담은 노란봉투를 전달한 것에서 따왔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며 시민들이 모금운동에 참여하는 노란봉투 캠페인이 일어나 111일 만에 손해배상액이 모였고, 19~20대 국회에 관련 입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 파업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은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지적합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도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폭력행위 조장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법률방송과 인터뷰에서 “원하청 관계에서 불법 쟁의로 인한 민사책임 문제는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 정의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보인다”며 “쟁의행위 정당성이 없다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금지하는 선에서 노동3권을 보호하는 것은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표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