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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무고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며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복기시켰습니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건 본인이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단 것이라는 게 이 전 대표 설명입니다.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해선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선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본인이 무고했단 주장을 펼쳤단 겁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진 않다"고 표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삼인성호식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성상납 의혹 실체가 있다고 본 건데,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임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인터넷 방송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뒤인 29일 이 전 대표는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가세연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 씨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상납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확인서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이 판례에 비췄을 때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두고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로써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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