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황운하 의원실
자료 / 황운하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고객의 개인정보 85만건을 보험대리점 등에 제공하고, 29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스는 마이데이터 사업 일환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 상담 중개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약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데이터 84만9501건을 제공하고, 중개 수수료로 약 290억2000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토스는 자사 플랫폼에서 보험 상담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설계사를 매칭해 주는 '보험 상담하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공하고 보험설계사와 연결되면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토스는 올 1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고객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맞춤형 정보와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 가운데 원치 않는 개인정보 제공을 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황 의원은 "소비자가 약관을 잘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동의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을 소개했단 입장인데,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수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영업비용을 감안해 보험영업 시 보험설계사 수당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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