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법률방송뉴스] ‘역대급 노쇼’로 주말 장사를 망쳤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쇼(예약부도)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A씨는 부모님이 산 밑에서 삼겹살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한 남성으로부터 “산악회인데 지금 50명이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해달라”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살로 준비해달라”는 예약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 부모는 추가분까지 포함해 생삼겹살 110만원 어치를 주문하고 밑반찬 준비에 나섰지만, 이후 이 남성은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전화를 시도한 끝에 통화에 성공했지만 주문한 남성이 아닌 그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아들이 밖에 나갔다”고 말하자 A씨 부모는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며 대신 경고했습니다.

이후 예약전화를 했던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와 “지금 다 와 간다”며 “50명분을 차려놓으라”는 등 다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A씨 부모는 “예약금 20만원을 보내라”고 하자, 남성은 계좌번호만 묻고 다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A씨는 “부모님께서 속상하셔서 맥 놓고 계신다”며 “경찰에 신고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영업 방해로 보인다”며 경찰신고를 추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세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노쇼가 의도적이라면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무상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남성이 노쇼를 걱정하는 A씨에게 거듭 방문의사를 명백히 하고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식당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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