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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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기업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최근 5년간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조7000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2%에 불과했습니다.

기업 규제완화를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담합 행위를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은 1조8108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7038억원으로, 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 수준입니다.

담합 사건 관련 연도별 매출액은 △2018년 10조6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195억원 △2021년 25조1706억원입니다.

올해는 1∼8월에만 23조765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에 근접합니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달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철근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4조990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11개 제강사는 2012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을 활용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11개 제강사 중 7개사와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담합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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