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법률 위반 여부 검토... 합리적 규제방안 찾아야"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문제가 될 것 같다"

▲유재광 앵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한상혁 위원장이 뭐라고 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율 확대와 관련한 범부처 대안을 촉구 관련해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남용 행위를 검토해야 하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봐야 한다"고 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위 등 3개 부처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경쟁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해외 기업들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해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이게 구글이 최근 그동안 게임 앱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30%를 부과했는데, 모든 앱에 30%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더 커진 측면이 있는 것이죠.

▲남승한 변호사= 그렇습니다. 구글은 소비자가 앱 결제할 때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거치고 모든 앱에 대해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경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앱에 대해서 30%의 수수료를 이미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게임 앱에 대해서만 현재는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앱 매출을 보면 지난해 애플은 글로벌 시장에서 앱스토어로 542억달러를 벌어들었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293억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구글 매출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은 5조 9천996억원, 애플 앱스토어 매출은 2조 3천86억원이라서, 앱스토어 매출의 2배가 넘습니다.

▲앵커= 이게 작년 한 해 기준인 것이죠. 왜 이런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아무래도 국내에 삼성과 LG 등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게임 강국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서 구글이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 실험적으로 모든 앱 매출에 대해서 수수료 30% 부과를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애플과 마찬가지로 구글이 30% 수수료를 부과하면 구글의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동영상, 음악, 웹툰, 이런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료에 대해서도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홍 의원은 "막강한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방침을 변경하면 제품 가격 상승 압력으로 오게 되고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기업의 60.9%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영세기업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앵커= 이게 구글 애플 갑질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거 같은데 매출의 30%를 일괄적으로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 이것은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당사자 사이 계약이니까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래도 아닌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게 예전 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휴대폰 보면 애플의 앱스토어 아니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OS는 아주 드문 정도니까요. OS 시장은 이 두 개 회사가 양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앱 장터도 앱스토어 내지는 플레이 스토어 두 개가 양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안 쓰고는 다른 것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지위를 '우월적 지위'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우월적 지위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규제하는 법이 '약관규제법'이나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법률들입니다.

이런 법률들이 소위 시장원리, 당사자 간의 계약자의 원칙을 수정해가면서 규제하는 것인데, 그간 이 두 개 회사와의 온라인 거래나 또는 이런 거래들을 굳이 구제할 필요가 크게 없었거나 아니면 규제 필요성을 못 느낀 반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러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규제 필요성이 생기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지기 때문에 문제와 논란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한상혁 위원장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여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건데 이것은 뭘 들여다 보겠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전기통신사업법는 50조에서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의 종류가 많기는 한데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되는 행위 중에 설비 등의 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여러 가지 태양이 있습니다. 정보제공 등을 하면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제한을 하는 행위 또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행위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이런 열거된 행위 두 가지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 아니면 법리검토 결과 두 가지가 다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염두해 둔 것은 이 50조의 1호나 4호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매출의 30%를 어떻게 보면 앉아서 가져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사실은 그렇게 가져간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았을 것이고 이번에 보면서 '아 그렇게나 많이 가져가는 구나' 이렇게 알았을 것 같습니다. 30% 정도나 가져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는 처음에 본인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생각 안 할 것이고, 여기에 입점해 있는, 입점업체나 마찬가지인 업체들이 먼저 수수료를 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사실상 없는데, 두 업체가 동일한 수준의 30%를 부과한다면 사실상 담합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또 아까 언급한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법적 판단이 나온 사례가 없고 외국에서도 소위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앱에서 집단소송을 하고 있는 것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라서 향후 어떻게 될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게 방통위나 공정위, 과기부 등 관계 정부부처가 다 나서서 들여다 볼 것 같은데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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