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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기차 충전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킬로와트(㎾) 이하에서 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황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인데, 이같은 구상은 같은 날 열린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실시한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후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194건에 대해선 개선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진 중인 과제 중 시행령 이하 행정입법 과제에 해당하는 538건 중 367건을 포함한 400여건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단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국내 복귀 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협동로봇 인증 규제 완화 등도 포함합니다.

정부는 개선 규제가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법령 정비 사항을 공유해 관련 조례도 즉시 제·개정되도록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211건 중 6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민생 관련 법안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해 갈등이 포함된 과제는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 대안을 만들고, 여야 협의로 입법 여건을 조성하겠단 구상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업무 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기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늘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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