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 피의자인 백광석(왼쪽)과 김시남.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 중학생 살인 피의자인 백광석(왼쪽)과 김시남. /제주경찰청 제공

[법률방송뉴스]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고인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각각 징역 30년, 2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8일) 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8일 제주시 조천읍 가정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중학생 A군을 둔기로 폭행하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해 7월 26일 제주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심의위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성인 두 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그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중학생의 어머니와 약 2년 간 사실혼 관계였던 백광석은 사이가 틀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틀에 걸친 사전 답사 이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사망의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검찰은 “성인 2명이 중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백광석은 피해자가 적대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김시남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주저 없이 살해에 가담했다”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인명을 경시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줄곧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면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피고인들이 수차례 피해자의 집 앞을 관찰하고, 청테이프나 침입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목장갑을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며 “백광석은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려 했고, 김시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백광석의 카드를 사용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