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결정에 "잔인성 불충족? 미친 거 아냐" 원색 비난 쇄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사실혼 관계였다 헤어진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 살해범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법 김연경 부장판사는 어제(2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48)와 B씨(4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경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중학생 D(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일을 마치고 오후 10시 51분쯤 귀가한 D군 어머니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의자들은 체포됐습니다. 

남성 가운데 1명은 C씨와 한때 동거했던 A씨로, 사실혼 관계였던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지인인 B씨와 공모해 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구속됐지만, 제주경찰청은 같은 날 내부 논의 끝에 피의자 A씨와 B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이나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 부검결과 D군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살해 도구 등을 토대로 A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D군이 손과 발이 묶인 채 마치 처형되듯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살인범들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누리꾼들은 "법률상 범행수단 잔인성·공공의 이익 요건 불충족으로 신상 비공개? 미친거 아닌가", "인간말종은 신상공개 해야한다" 등의 비난을 쏟아내며 신상정보 공개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해주 법률사무소 창경 대표변호사는 "특정강력범죄법에서는 이러한 범행수단의 잔인성이나, 공공의 이익 요건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상으로는 그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2016년부터 경찰에서 운용중인 강력범 얼굴 및 신상공개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지침 중 공개돼 확인된 기준상 ‘범죄의 잔인성’은 사체훼손·토막·장기적출 등 범행 수법의 잔혹성, 흉기 사용여부, 금전·치정·성폭행 목적 등 범행동기, 범행의 치밀성, 2인이상 공모여부,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여부, 연쇄 및 상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사회불안 야기, 국민관심 집중여부, 유사 범행 가능성, 재범방지, 잠재적 범죄인에 대한 경각심 고취, 국민의 범죄피해 대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2인이 공모하여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손과 발이 결박된 상태로 처형되듯 살해가 이루어진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위 경찰 지침의 요건에 따르더라도 잔인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경찰 신변보호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범죄로서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의 이익 요건 측면에서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그에 따라 신상공개 결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장윤미 법무법인 윈앤윈 변호사도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당연히 공개될 거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다만 사실혼 관계였던 사정 등으로 공개 시 피해자가 특정되는걸 우려해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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