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종부세 불복 소송에서의 첫 법원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납세자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각각 200여만원과 1000여만원의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고 조세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고, 이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1주택자이지만 일시적으로 주택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닌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법원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소송들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행정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