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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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쏘카의 자회사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차량을 운행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인원감축을 이유로 기사 70여명과 함께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판단을 뒤집고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쏘카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쏘카가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VCNC 앱에서 시키는 대로 운행했으며 고객 응대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이 있었다”며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굉장히 많은데도 법원이 쏘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 첫 판단으로, 운전기사들의 계약 해지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같은해 4월 중단됐습니다. 이에 약 1만2000명의 운전기사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날 쏘카 측은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은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것이었다는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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