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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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오늘(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지난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측에 따르면 최근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형집행정지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검사의 지휘 하에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일 뿐인 것으로, 검사가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할 시 언제든지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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