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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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등과 공모해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와 검찰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지만, 정 전 대표의 횡령액을 4억여만원에서 12억원으로 바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형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정 전 대표는 전파진흥원으로부터 높은 수익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치했다”며 “실제로는 다른 관심 사업에 투자해 1060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이후 옵티머스 펀드 사기가 본격화했다”며 “전파진흥원은 투자자금을 상환 받았지만 이는 개인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막기 방법으로 전파진흥원에 반환한 것으로 피해회복이 아니라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2019년 10월경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했다 체포될 때까지 종적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의 설계사로 알려진 유 고문으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로비자금으로 교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 선고 직후 정 전 대표는 “완전히 검사 편을 들어서 내린 판결”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 나가는 등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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