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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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사의 전·현직 직원으로부터 피소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 50대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30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며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는 범죄를 저질러 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각 편취금 액수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구속 정지를 받았고 이후 보석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A씨는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의 전 부회장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형사사건 무마 등의 명목으로 모두 6억3천만원을 수수하거나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는 언론인, 국회의원 보좌관, 공공기관의 홍보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투자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선박부품회사입니다. 공범 혐의를 받는 B씨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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