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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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고 권대희씨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2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A씨 외 3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마취과 의사 B씨에게는 징역 6년, 의사 C씨에 대해 징역 4년, 간호조무사 D씨에 대해서는 2년을 구형했으며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채택한 수술의 구조적 위험과 사고방지대책의 허점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며 "신씨를 포함해 모두 법적 책임 회피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에 대해 "관리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며 "위험방지 노력을 다했는지 의심스럽고, 유족의 처벌 희망 의사가 분명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A씨측 변호인은 "구치소에 있을 때 소년원 봉사를 자원해 어린 소년수들을 돌봤다"면서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 측에 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A씨는 수술 이후 권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족에게 마음 깊이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은 과실에 의한 범죄인 만큼 과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범, 관여 정도, 결과 회피 정도를 봐 적절한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리게 되어 사죄드린다”며 "집도한 의사로서의 책임을 알기 때문에 1심에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은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지혜로운 판결로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 달라"며 "검찰 구형대로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지난 2021년 8월 A씨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 했습니다. 나머지 의료진들에도 유죄는 인정됐지만 징역 실형은 면했고,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의료진들은 지난 2016년 9월 권씨가 안면윤곽수술 도중 과다출혈을 일으키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가 지혈하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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