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수술 도중 많은 피를 흘리는 고 권대희씨를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성형외과 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장모(52·남)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해 8월 19일 법정구속 된 장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보석 조건으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것 △법원 소환에 응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의 여행 전에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등을 내걸었는데, 장씨가 이를 위반할 시 보석은 취소됩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9월 권씨의 안면윤곽 수술을 진행하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장씨는 권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을 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 수술을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시간 조치를 안 하고 치료행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어머니는 증거자료인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자 행적을 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하는 등 아들 사인의 진실을 밝히려는 처절하고 고난한 행적이 느껴진다”며 “그런 어머니가 피고인들 처벌 의사를 강력히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씨의 어머니는 “이런 사건이 상해치사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으면 잘못된 수술 방식이 정상적인 수술 방식으로 안착돼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인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리며 장씨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