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진정한 사망진단서로 사망신고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20일 서울대병원에서 백씨의 사망 원인이 '외인사'로 변경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유족은 “진정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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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자
cheolkyu-lee@lawtv.kr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20일 서울대병원에서 백씨의 사망 원인이 '외인사'로 변경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유족은 “진정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