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보유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오늘(21일)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 기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일본이 해당 결정에 응하지 않아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지난해 6월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를 결정하며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이날까지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의 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법원에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고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본안 소송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이번 재산명시 결정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