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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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데 불복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14일) 오후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 4명이 금융위원회 등 2명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해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은행 일부 지점에서 지난 2018년 7월~2019년 5월 사이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해 전산에 입력했고, 투자자에게 DLF 상품을 판매하며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설명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판매 업무)와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함 부회장에게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이는 연임을 하거나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6월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함 부회장도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소송과 함께 신청된 집행정지는 인용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아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금융당국이 항소장을 제출해 서울고법 심리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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