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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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린 박모씨가 마스크 수천만 장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11일) 오전 7시 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70대 박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파란색 패딩에 청바지를 입고 경찰서 밖으로 나온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신용장은 가짜로 작성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그런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씨는 오전 7시 37분쯤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경기 고양과 화성, 경남 김해와 부산 등에 소재한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으로부터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마스크를 선지급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마스크 수천만 장을 싼값에 빼돌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등에 기부하는 수법으로 사기 친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는 피해 업체들로부터 고소당했고, 언론 등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약 2개월 동안의 추적 끝에 경찰은 지난 3일 강남의 한 주택에서 박씨를 검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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